원예농산물 시설장비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화성시-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관내 농업인 ○ 지원내용 : 원예농산물 시설장비 보조 ○ 지원형태 : 보조 50%(시 50%), 자부담 50% - 저온저장고 : 9,000천원/대(보조 4,500천원) - 고주건조기 : 3,000천원/대(보조 1,500천원) - 동력파쇄기 : 10,000천원/대(보조 5,000천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한 관내농지(전,과수)1,000㎡ (또는 하우스330㎡) 이상인 실경작하는 농업인(화성시민)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매년 12월쯤 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농업정책과/031-5189-1856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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