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9

[경상남도 합천군] 신소득 작물 재배지원 사업

신소득 작물 재배지원 사업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신소득 작물 재배지원 사업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경상남도 합천군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경남 서부권 신소득 클러스터 지구에 따라 지역특성에 맞는 신소득작물 지원으로 농가소득 증대 및 신소득 인프라 구축

지원대상

농업인 또는 생산자 조직(작목반, 농업법인 등) - 재배희망농가가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이며, 사업예정지가 신청자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되어 있어야함 - 생산자 조직 : 농업, 농촌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 4조(생산자단체의 범위)에서 정의된 단체(영농조합법인 등 법인화된 조직) 또는 작목반

선정기준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종묘(종근) 또는 종자, 퇴비(유박), 비닐, 부직포, 관수시설 등 지원 - 세척기, 절단기 등 농촌융복합산업화를 위한 가공기반 지원 - 토양개량제(생석회), 유해조수 퇴치를 위한 생산기반 지원 등

신청방법

○ 사업신청기간 준수하여 읍·면사무소 제출

구비서류

- 신청서 및 농업경영체등록증 - 농업단체 증명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문의처

합천군 농업기술센터/055-930-4505

관련 법규

자치법규: 합천군 농업ㆍ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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