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9

[경기도 화성시] 화성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수수료 지원

화성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수수료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화성시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지원내용
○ 화성시 추천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 이용 소상공인들이 특례보증 보증서 발급 시 발생하는 수수료(대출 금액의 1%)를 최초 1회에 한해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화성시 관내에서 2개월 이상 사업중인 소상공인으로 시 추천 소상공인 특례보증(대출) 신규 대상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경기신용보증재단 방문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경제정책과/031-5189-7220

- 자치법규
화성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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