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합천군-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내용
○ 정부지원횟수와 동일하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에만 적용 -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의료비 중 본인납부액 전액 - 난임 기초검사비 지원금액 : 부부1인당 30만원 한도내 지원 - 난임시술비 본인부담금 지원금액 : 50만원 이내(기준중위소득 180%초과), 100만원 이내(기준중위소득 180%초과)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관내주소지 난임부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보건소/055-930-3682
- 자치법규
합천군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
- 행정규칙
- 법령
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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