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화성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장애인보장구 소모품 구입비 및 수리비를 30만원 한도 내 지원(횟수 제한 없음)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화성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해 온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가구건겅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 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청 관련서류 제출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제출
- 구비서류
○ 수리비 지원신청서 1부 ○ 수리비 세금계산서 원본 1부 ☞ 세금계산서의 경우 현금영수증 및 카드명세서로 대체 가능하며, 수리내역이 명시 되어있지 않은 경우 구매명세서(일반영수증)도 함께 첨부 ○ 사업자등록증(업체명의) 1부 ○ 입금통장사본 1부(대상자명의 또는 업체명의) ○ 위임장 1부(제3자 및 수리업체가 신청시) ○ 보장구 수리 사진 1부
-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31-5189-6661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장애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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