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기초생활수급자 명절위로금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화성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화성시에 거주 중 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시설수급자 등 제외) ○ 지원내용 : 설/추석 명절에 가구당 10만원 지급 ○ 지원방법 : 계좌입금, 지역화폐 지급
- 서비스목적
저소득층의 명절 가계 부담 완화를 통해 훈훈한 명절분위기 조성
- 지원대상
○ 화성시에 거주 중 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보장시설수급자 및 장기입원환자 등 제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신청 불필요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별도 신청 불필요
- 구비서류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문의처
복지정책과/031-5189-3855
- 자치법규
화성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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