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기초생활수급자 명절위로금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화성시 기초생활수급자 명절위로금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경기도 화성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신청 불필요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저소득층의 명절 가계 부담 완화를 통해 훈훈한 명절분위기 조성
지원대상
○ 화성시에 거주 중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타 법령 등에 따라 명절위로금 지원받는 대상자는 제외
선정기준
지원내용
○ 지원대상 : 화성시에 거주 중 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시설수급자 등 제외) ○ 지원내용 : 설/추석 명절에 가구당 10만원 지급 ○ 지원방법 : 계좌입금, 지역화폐 지급
신청방법
별도 신청 불필요
구비서류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문의처
복지정책과/031-5189-3855
관련 법규
자치법규: 화성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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