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수당
- 소관기관명 : 경기도 화성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신청일 현재 화성시에 주소지를 1년 이상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85세 이상 어르신(기초연금 미수급자)에게 월 3만원 장수수당 지급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화성시에 주소지를 1년 이상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85세 이상 어르신 (기초연금 미수급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구비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초본
- 구비서류
신분증, 통장사본, 초본
- 문의처
중장년노인과/031-5189-3849
- 자치법규
화성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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