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도수당
- 소관기관명 : 경기도 화성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효도대상자(80세 이상)와 효도자가 화성시 관내 5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3대 가정에게 분기별 10만원(부부일 경우 20만원) 효도수당 지급
- 서비스목적
효도수당을 지원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 도모
- 지원대상
○ 효도대상자(80세 이상)와 효도자가 화성시 관내 5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3대 가정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구비서류 :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1부, 초본 각1부, 통장 사본 1부 , 등본 1부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중장년노인과/031-5189-3849
- 자치법규
화성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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