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0

[경기도 화성시] 효도수당

효도수당

정부24에서 제공하는 효도수당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경기도 화성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효도수당을 지원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 도모

지원대상

○ 효도대상자(80세 이상)와 효도자가 화성시 관내 5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3대 가정

선정기준

지원내용

○ 효도대상자(80세 이상)와 효도자가 화성시 관내 5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3대 가정에게 분기별 10만원(부부일 경우 20만원) 효도수당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구비서류 :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1부, 초본 각1부, 통장 사본 1부 , 등본 1부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중장년노인과/031-5189-3849

관련 법규

자치법규: 화성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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