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9

[경기도 화성시] 화성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화성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화성시
- 지원유형 : 현금(보험)
- 지원내용
화성시 저소득주민(지역가입자)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서비스목적
화성시 저소득주민 대상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하여 저소득주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향상에 기여

- 지원대상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보험료가 최저보험료* 이하인 법정 저소득주민 가구(생계 및 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최저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32조 제2호 나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월별 보험료 하한액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신청 불필요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신청 불필요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복지정책과/031-5189-3074

- 자치법규
화성시 저소득주민의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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