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9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군 군민안전보험

합천군 군민안전보험

-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합천군
- 지원유형 : 현금(보험)
- 지원내용
1. 대중교통 상해사망
- 합천군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2,000만원

2. 대중교통 상해후유장해
- 합천군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

3. 스쿨존 내 교통사고 부상비용(1~10급)
- 합천군민 중 만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2,000만원 한도

4. 실버존 내 교통사고 부상비용(1~10급)
- 합천군민 중 만65세 이상인 자가 보험기간중에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2,000만원 한도

5.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사망
- 합천군민이 뺑소니, 무보험차량에 의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 (만 15세미만자 제외): 1,000만원

6.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 후유장해
- 합천군민이 뺑소니, 무보험차량에 의하여 3%~100%의 상해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1,000만원 한도

7. 전동보조기기 사고 부상 치료비(1~10급)
- 합천군민이 전동보조기기의 이용 중 발생한 운전한 외부의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당한 경우: 100만원 한도

8. 강도상해 사망
- 합천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 자 제외): 1,000만원

9. 강도상해 후유장해
- 합천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1,000만원 한도

10. 강력·폭력범죄 상해비용 (1개월 초과 진단 시)
- 합천군민이 강력 폭력범죄로 인하여 1개월을 초과하는 의사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1,000만원

11. 성폭력 상해비용 (1개월 초과 진단 시)
- 합천군민이 성폭력범죄로 인하여 1개월을 초과하는 의사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500만원

12. 화재·폭발·붕괴 사고사망
- 합천군민이 폭발·화재·붕괴 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13. 화재·폭발·붕괴 사고 후유장해
- 합천군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한도

14. 사회재난 사망
- (감염병제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한 사회 재난으로 사망한 경우 (만 15 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15. 자연재해 사망 (일사병·열사병포함)
- 합천군민이 자연재해로 사망한 경우 ※ 일사병, 열사병 포함 (만 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16. 운동질환 진단비 (연간 1회 한도)
- 합천군민이 운동질환으로 진단 확정시: 10만원

17. 한랭질환 진단비 (연간 1회 한도)
- 합천군민이 한랭질환으로 진단 확정시: 10만원

18. 화상 수술비
- 합천군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100만원

19. 의사사고 사망
- 합천군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의사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침봉 제외): 1,000만원

20.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 합천군민이 농기계 상해 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1,500만원

21.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 합천군민이 농기계 상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한도

22. 가스 상해 사망
- 합천군민이 가스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23. 가스 상해 후유장해
- 합천군민이 가스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1,000만원 한도

24. 개물림사고 진단위로금
- (연간 1회 한도) 합천군민이 개물림사고로 진단 확정 시: 10만원

25. 상해진단위로금 (교통사고제외)
- 합천군민이 일상생활 중 발생한 사고 등으로 인하여 전치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당한 경우: 10만원
※ 자동차고로 인한 일상생활 부상 제외
※ 승강기(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등) 이용 중 발생한 부상 제외

- 서비스목적
재난·사고로 인한 주민(등록외국인 포함)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보험료를 관할지자체가 부담함으로써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할수 있도록 지원

- 지원대상
지역 주민 모두(등록외국인 포함)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농협손해보험 전화신청

- 구비서류
○ 보장항목별 구비서류 상이

- 문의처
안전총괄과/055-930-3454

- 자치법규
합천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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