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0

[경기도 화성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경기도 화성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 저소득 난방 시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급 -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게 동절기(11월~3월) 가구당 월 5만원 지원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중위소득 63%이하인 가구. 단, 맞춤형 급여 및 긴급지원가구 제외. -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게 동절기(11월~3월) 가구당 월 5만원 지원

선정기준

지원내용

○ 저소득 난방 시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급 -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게 동절기(11월~3월) 가구당 월 5만원 지원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저소득 한부모가족 책정 시 지원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여성다문화과/031-5189-3930

관련 법규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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