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화성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저소득 난방 시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급 -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게 동절기(11월~3월) 가구당 월 5만원 지원
- 서비스목적
○ 저소득 난방 시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급 -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게 동절기(11월~3월) 가구당 월 5만원 지원
-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중위소득 63%이하인 가구. 단, 맞춤형 급여 및 긴급지원가구 제외. -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게 동절기(11월~3월) 가구당 월 5만원 지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저소득 한부모가족 책정 시 지원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여성다문화과/031-5189-3930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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