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0

[경기도 화성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화성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자립 시 퇴소자 자립지원금 지급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양육지원시설에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하여 관내 거주 예정인 세대로, ‘모’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입소 기간 중 직업교육 후 자격증 취득자
2)취업하여 3개월 이상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자
3) 입소기간 중 중‧고등‧대학교를 졸업한 자 
·세대당 15,000천원 지급
 ※근거법령: 경기도 한부모가족지원 조례 제8조(지원사업)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시군구 접수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 시 신청

- 구비서류
자립지원금 신청서, 계획서, 확약서, 자격증(수료증),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자격 입증 서류, 임대차계약서(또는 LH전세임대 확인서), 영수증, 대학등록금 고지서 등 지출 증빙자료, 통장 사본

- 문의처
여성다문화과/031-5189-3971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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