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 명예 선양비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보훈대상자 명예 선양비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경기도 화성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의 보훈복지 도모
지원대상
○ 다음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아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 및 결정된 사람 -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선정기준
지원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선양비 지원 - 보훈명예수당(월 13만원) - 사망위로금(1회 50만원) - 국가보훈대상자 특별위로금(연 3회) 각 3만원 - 독립유공자 유족 특별위로금(연 2회) 각 10만원 - 화성시 출신 독립유공자 후손 주거안정 특별위로금(연 5회) 각 20만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복지팀) 방문
구비서류
- 보훈명예수당 지급 신청서 - 국가유공자증 - 통장사본
문의처
복지정책과/031-5189-2205, 복지정책과/031-5189-2216
관련 법규
자치법규: 화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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