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1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가축분뇨 처리용 수분조절제 지원

가축분뇨 처리용 수분조절제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가축분뇨 처리용 수분조절제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매년 1월 중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젖소, 돼지, 한우, 닭, 오리 사육농가

선정기준

지원내용

○ 수분조절제(톱밥,왕겨) 구입비 30% 보조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축사소재 읍면동사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사업신청 시 : 사업신청서, 가축사육업 허가(등록)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사업선정 시 : 보조금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청렴 이행서약서, 자부담 확보 통장사본(보조사업 전용통장) - 사업완료 시 : 청구서, 보조금통장 및 수분조절제 구입비 이체내역 사본, 구입사진, 사업완료확인서, 공급확인서,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판매업체), 견적서, 정산서

문의처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축산과/063-539-6364

관련 법규

자치법규: 정읍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조례(제7조)
법령: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축산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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