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1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가축분뇨 처리용 수분조절제 지원

가축분뇨 처리용 수분조절제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수분조절제(톱밥,왕겨) 구입비 30% 보조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젖소, 돼지, 한우, 닭, 오리 사육농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매년 1월 중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축사소재 읍면동사무소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사업신청 시 : 사업신청서, 가축사육업 허가(등록)증
  - 사업선정 시 : 보조금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청렴 이행서약서, 자부담 확보 통장사본(보조사업 전용통장)
  - 사업완료 시 : 청구서, 보조금통장 및 수분조절제 구입비 이체내역 사본, 구입사진, 사업완료확인서, 공급확인서,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판매업체), 견적서, 정산서

- 문의처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축산과/063-539-6364

- 자치법규
정읍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조례(제7조)

- 행정규칙

- 법령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축산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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