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처리용 수분조절제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수분조절제(톱밥,왕겨) 구입비 30% 보조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젖소, 돼지, 한우, 닭, 오리 사육농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매년 1월 중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축사소재 읍면동사무소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사업신청 시 : 사업신청서 - 사업선정 시 : 보조금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 사업완료 시: 청구서, 보조금통장 및 수분조절제 구입비 이체내역 사본, 구입사진, 사업완료확인서, 공급확인서,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판매업체), 정산서
- 문의처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축산과/063-539-6364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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