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사업주에게 컨설팅, 프로그램, 담당자 교육
| 누가 | 100인 이상 기업신청 주체: 법인/시설/단체 |
|---|---|
| 무엇을 | ○ (지원대상)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시행 중이거나 시행하려는 사업주(담당자) ○ (지원내용) 제도설계 컨설팅, 프로그램 개발·보급, 기업담당자 교육 등기타 |
| 신청 | 기관 누리집(온라인) / 차수별 신청(1분기 중 1차 신청 예정) |
| 문의 |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노사발전재단/02-6021-1157 |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겼습니다. 자격·금액·기한은 신청 전에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사업자·단체
- 중소기업 · 제조업 · 정보통신업 · 기타업종
선정 기준
100인 이상 기업
어떻게 신청하나요
전자 우편 접수(newstart@nosa.or.kr)
필요한 서류
신청서 및 증빙서류
이 지원은 왜 있나요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사업주에게 컨설팅, 프로그램, 담당자 교육 등 제공
근거 법령
법령: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의3, 제4항)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