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1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정읍시민 장학재단 장학생

정읍시민 장학재단 장학생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지원유형 : 현금(장학금)
- 지원내용
○ 대상자 : 190명(전문대생34명, 4년대생 156명)

○ 지급액 : 404,400천원(전문대생 180만원, 4년대생 220만원)

※ 대학별 인원 수 등 정읍시민장학재단 이사회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서비스목적
정읍시민장학재단의 목적사업인 교육여건 개선과 면학 분위기 조성을 통한 지역인재 발굴 육성 기여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1년이상 정읍시에 주소지를 둔 부 또는 모의 대학교에 재학중인 자녀로 성적이 우수한 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매년 7월중순~7월말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신청인 구비서류
  1. 정읍시민장학재단 장학생지원서
  2. 성적 등 확인서류 (성적증명서)
  3. 건강보험납부확인서 (최근 1년치)
  4. 재학증명서 1부
  5. 주민등록 등본 1부
    - 주소지 변동 있는 경우 주소변동사항 포함 발급(거주기간 확인)
    - 학생과 부모가 따로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부․모 기준)제출
  6. 개인정보제공활용동의서 1부
  7. 학적부 1부(복학생 및 편입생에 한함)
  8. 가산점 관련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 가족관계증명서 1부(3자녀 이상, 한부모 등)
    - 소년소녀가장 증명서 1부
    - 장애인 증명서 1부(부모, 본인만 적용 / 3급 이내)
    - 국가보훈대상자 증명서 1부 
       ※ 국가보훈기본법에 의하여 국가 보훈대상자 자녀로 지정된 경우만 해당

- 문의처
정읍시민장학재단/063-539-5577, 정읍시 인재양성과/063-539-5576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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