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1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정읍시민 장학재단 장학생

정읍시민 장학재단 장학생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지원유형 : 현금(장학금)
- 지원내용
○ 대상자 : 190명(전문대생34명, 4년대생 156명)

○ 지급액 : 404,400천원(전문대생 180만원, 4년대생 220만원)

※ 대학별 인원 수 등 정읍시민장학재단 이사회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서비스목적
정읍시민장학재단의 목적사업인 교육여건 개선과 면학 분위기 조성을 통한 지역인재 발굴 육성 기여

-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부 또는 모가 1년 이상 계속하여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내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 한 학기 최소 9학점 이상 이수하고 전년도 2학기, 당해년도 1학기 모두 각각 평점평균(백분위환산)이 85점 이상인 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매년 7월중순~7월말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인 구비서류
  1. 정읍시민장학재단 장학생지원서
  2. 성적 등 확인서류 (성적증명서)
  3. 건강보험납부확인서 (최근 1년치)
  4. 재학증명서 1부
  5. 주민등록 등본 1부
    - 주소지 변동 있는 경우 주소변동사항 포함 발급(거주기간 확인)
    - 학생과 부모가 따로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부․모 기준)제출
  6. 개인정보제공활용동의서 1부
  7. 학적부 1부(복학생 및 편입생에 한함)
  8. 가산점 관련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 가족관계증명서 1부(3자녀 이상, 한부모 등)
    - 소년소녀가장 증명서 1부
    - 장애인 증명서 1부(부모, 본인만 적용 / 3급 이내)
    - 국가보훈대상자 증명서 1부 
       ※ 국가보훈기본법에 의하여 국가 보훈대상자 자녀로 지정된 경우만 해당

- 문의처
정읍시민장학재단/063-539-5577, 정읍시 인재양성과/063-539-5576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댓글 없음:

댓글 쓰기

[전라남도 완도군] 명예보훈수당

명예보훈수당 - 소관기관명 : 전라남도 완도군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매월 20일 10만원의 수당 지급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완도군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국가유공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