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1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효행장려금 지급

효행장려금 지급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설, 추석명절 전 4대 이상 가정으로 효도대상자와 직계비속이 1년 이상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함께 거주하고 있는 자

- 서비스목적
100세 이상의 부모 및 조부모와 함께 생활하며 부양하는 가정에 효행 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효행 실천자의 자긍심 고취 및 효문화 확산 기여 도모

- 지원대상
○ 4대 이상 가정으로 효도대상자와 직계비속이 1년 이상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함께 거주하고 있는 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설, 추석 명절 이전 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효행장려금 지급신청서 
- 신분증 및 통장사본
- 주민등록등본(1년이상 주소변동확인 가능 용도)

- 문의처
노인장애인과 노인정책팀/0635395505

- 자치법규
정읍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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