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장려금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입양장려금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입양장려문화 확산
지원대상
○ 국내 입양기관을 통해 국내 입양한 입양가정
선정기준
지원내용
○ 입양장려금 지원 - 입양아동 1명당 300만원(장애아동인 경우 500만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입양장려금 지원 신청서 - 입양관계증명서 -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함) - 통장사본
문의처
여성가족과/063-539-5567
관련 법규
자치법규: 정읍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정읍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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