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장려금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입양장려금 지원 - 입양아동 1명당 300만원(장애아동인 경우 500만원)
- 서비스목적
입양장려문화 확산
- 지원대상
○ 국내 입양기관을 통해 국내 입양한 입양가정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입양장려금 지원 신청서 - 입양관계증명서 -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함) - 통장사본
- 문의처
여성가족과/063-539-5567
- 자치법규
정읍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정읍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제5조)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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