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1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입양장려금 지원

입양장려금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입양장려금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입양장려문화 확산

지원대상

○ 국내 입양기관을 통해 국내 입양한 입양가정

선정기준

지원내용

○ 입양장려금 지원 - 입양아동 1명당 300만원(장애아동인 경우 500만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입양장려금 지원 신청서 - 입양관계증명서 -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함) - 통장사본

문의처

여성가족과/063-539-5567

관련 법규

자치법규: 정읍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정읍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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