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주거환경 개선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국가유공자 주거환경 개선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지원유형: 기타
- 신청기한: 2026년 3월 12일 ~ 4월 2일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둔 국가유공자 본인, 호국보훈수당을 받는 가족
선정기준
지원내용
○ 국가유공자 주거 환경개선사업 - 사업예산 : 100백만원 - 사업대상 : 25세대 / 1세대당 4백만원 이내(*신청자격 : 국가유공자 본인, 호국보훈수당을 받는 가족 등) - 사업내용 : 건축허가(신고) 절차가 필요없는 주거공간의 실내(담장, 지붕, 배수로 불가)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연초 예산 범위내에서 읍면동 방문 신청(신분증 지참)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서, 건축물대장(해당시), 등기부등본(해당시), 재산세 납부대장(해당시),주민등록등초본(필요시), 현장사진 등
문의처
사회복지과/063-539-5454
관련 법규
법령: 국가보훈 기본법(제23조)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