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1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국가유공자 주거환경 개선 지원

국가유공자 주거환경 개선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내용
○  국가유공자 주거 환경개선사업
 - 사업예산 : 100백만원
 - 사업대상 : 25세대 / 1세대당 4백만원 이내(*신청자격 : 국가유공자 본인, 호국보훈수당을 받는 가족 등)
 - 사업내용 : 건축허가(신고) 절차가 필요없는 주거공간의 실내(담장, 지붕, 배수로 불가)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둔 국가유공자 본인, 호국보훈수당을 받는 가족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2026년 3월 12일 ~ 4월 2일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연초 예산 범위내에서 읍면동 방문 신청(신분증 지참)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서, 건축물대장(해당시), 등기부등본(해당시), 재산세 납부대장(해당시),주민등록등초본(필요시), 현장사진  등

- 문의처
사회복지과/063-539-5454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국가보훈 기본법(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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