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1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국가유공자 주거환경 개선 지원

국가유공자 주거환경 개선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국가유공자 주거환경 개선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지원유형: 기타
  • 신청기한: 2026년 3월 12일 ~ 4월 2일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둔 국가유공자 본인, 호국보훈수당을 받는 가족

선정기준

지원내용

○ 국가유공자 주거 환경개선사업 - 사업예산 : 100백만원 - 사업대상 : 25세대 / 1세대당 4백만원 이내(*신청자격 : 국가유공자 본인, 호국보훈수당을 받는 가족 등) - 사업내용 : 건축허가(신고) 절차가 필요없는 주거공간의 실내(담장, 지붕, 배수로 불가)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연초 예산 범위내에서 읍면동 방문 신청(신분증 지참)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서, 건축물대장(해당시), 등기부등본(해당시), 재산세 납부대장(해당시),주민등록등초본(필요시), 현장사진 등

문의처

사회복지과/063-539-5454

관련 법규

법령: 국가보훈 기본법(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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