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1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정읍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신고포상제

정읍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신고포상제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정읍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신고포상제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지원유형: 이용권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전국민

선정기준

지원내용

○ 신고자 - 상품권 유통질서를 위반한 가맹점을 신고 시 포상금 지급 - 1인당 연간지급액 한도 100만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정읍시청 일자리경제과에 신고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정읍시청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063-539-5614

관련 법규

자치법규: 정읍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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