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신고포상제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정읍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신고포상제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지원유형: 이용권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전국민
선정기준
지원내용
○ 신고자 - 상품권 유통질서를 위반한 가맹점을 신고 시 포상금 지급 - 1인당 연간지급액 한도 100만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정읍시청 일자리경제과에 신고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정읍시청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063-539-5614
관련 법규
자치법규: 정읍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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