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신고포상제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내용
○ 신고자 - 상품권 유통질서를 위반한 가맹점을 신고 시 포상금 지급 - 1인당 연간지급액 한도 100만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전국민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정읍시청 일자리경제과에 신고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정읍시청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063-539-5614
- 자치법규
정읍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