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
| 누가 | ○ 전국민조건: 19세 이상 |
|---|---|
| 무엇을 | ○ 신고자 - 상품권 유통질서를 위반한 가맹점을 신고 시 포상금 지급 - 1인당 연간지급액 한도 100만원이용권 |
| 신청 | 방문 / 상시신청 |
| 문의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일자리경제과정읍시청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063-539-5614 |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겼습니다. 자격·금액·기한은 신청 전에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연령
- 만 19세 이상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기타 : 정읍시청 일자리경제과에 신고
근거 법령
자치법규: 정읍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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