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1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익산시 신혼부부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익산시 신혼부부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주택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지원내용) 주택 전·월세보증금 대출 추천 및 이자지원
- 지원금리 : 대출이자 3.0% 이내 (연 청년 300만원, 신혼부부 600만원 이내)
- 지원기간 :  1회당 2년 이내
    ▸2회 연장 가능, 최대 6년
    ▸지원기간 중 자녀 출산 시 최대 10년(1자녀 1회, 2자녀이상 2회 추가연장)
      ※ 지원기간 중 40세가 되거나 혼인 8년차가 될 경우, 주택임대차 계약기간 종료일까지 지원
- 대출한도 : 최대 청년 1억원, 신혼부부 2억원 한도 (전·월세보증금 90% 범위)
- 취급은행 : 농협은행 및 전북은행 (익산시 관내 본점 및 영업점)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지원내용) 대출잔액(최대 1억원 또는 2억원)의 3.0%이내 대출이자 지원
- 지원금액 : (기본)연최대 300만원 / (전입자·혼인가구)연최대 600만원
- 지원금리 : 연 최대 3.0% 지원(기본지원율 + 추가지원율)
    ▸기본지원율 : 연소득 구간에 따라 1.5 ~ 2.0% 차등 적용
          (미혼) 2천만원 이하 : 2.0% /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 1.8% / 4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1.6% / 5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 1.5%
          (기혼) 4천만원 이하 : 2.0% / 4천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 1.8% / 7천만원 초과~ 9천만원 이하 : 1.6% / 9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5%
    ▸추가지원율 : (기본)최대1.0% / (전입자·혼인가구) 최대1.5%
      ① 혼인가구 1.5% (2024년 이후 혼인신고한 가구)
      ② 전입자 1.5% (최초시행일(‘24.7.1.)부터 주택매입일까지 타지역에 주소지를 둔 자)
      ③ 1자녀 가구 0.6%, 2자녀 이상 1.0%
        ※ 다자녀가구 추가 이자지원금리는 기한연장 시 자녀수에 따라 재산정하며 민법상 미성년(만 19세 미만) 자녀만 인정됨
      ④ 장애인가구·한부모가구·다문화가구 1.0%
      ⑤ 노인부양가구 1.0% (대출실행일 기준 지원기간동안 만65세 이상인 직계존속 부양)
- 지원기간 :최대 5년(기본 3년, 자녀수 증가에 따라 최대 5년)
  ※지원기간 중 자녀를 출산한 경우 2년 추가 지원(1자녀 1년, 2자녀 2년)

- 서비스목적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로 지역 정착과 자립기반 마련

- 지원대상
▶ 주택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지원대상) 익산시에 거주 중이거나 거주할 예정인 무주택 세대주 청년 및 신혼부부
  -청년: 만19세 ~ 39세 이하
  -신혼부부: 3개월 이내 혼인 예정자 및 혼인 후 7년 이내
(소득기준)
  -직장인: (미혼)본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기혼)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미혼) 부모 연소득 8천만원 이하 / (기혼)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주택기준)
 -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전·월세보증금 3억 이하 주택
 - 익산시 소재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주택법상 주택(단, 다중주택은 제외)
(지원조건) 익산시 협약 전세대출 상품 이용(취급은행 : 익산시 관내 NH농협은행 및 전북은행),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지원대상) 익산시에 주소를 둔 만 19세~39세 이하 청년
(소득기준)
  -(미혼)본인 연소득 6천만원 이하 / (기혼)부부합산 연소득 1억 이하
(주택기준)
  -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주택가액 6억 이하
  - 익산시 소재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아파트(단, 주거용오피스텔 및 다중주택 제외)
(지원조건) 2024. 7. 1. 이후로 익산시 소재 주택을 구입한 자, 신청자가 매입 소유자여야 하며 그 외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방문신청: 익산시청 주택과 방문접수
온라인신청: 정부24(www.gov.kr)접속(공동인증서 본인인증)

- 구비서류
[공통서류]
① 지원신청서 (서식 1)
②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동의서 (서식 2)
③ 지원신청자 의무사항 (서식 3)
④ 무주택자 확인 각서 (서식 4)
⑤ 타 주거안정 지원사업 비수혜자 확인 각서 (서식 5)
⑥ 주민등록등본
⑦ 주민등록초본
⑧ 가족관계증명서
⑨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세대원 전체, 오프라인 발급)
  - 세목 : 재산세(주택), 취득세(부동산), 등록세(부동산) / 과세연도 : 2022~2023년 / 단위 : 전국
⑩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입이력 전체 필요)
⑪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건축물
⑫ 전세보증금-임대차계약서 사본 / 구입자금-주택매입계약서 사본
⑬ 전세보증금-확정일자 또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필증(물건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⑭ 임대인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동산임대업자일 경우)

[대학생, 취업준비생 추가서류]
① 사실증명원(소득신고 사실 없음/국세청 발급)
  - 아르바이트 등 소득신고로 증명원 발급이 안 되는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② 부모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미혼일 경우)
  - 부모 모두 제출, 부모가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원

[직장인 추가서류]
① 재직증명서(직장인) 또는 사업자등록증(사업자)
② 원천징수영수증(직장인) 또는 소득금액증명원(사업자)

[기혼자 추가서류]
① 혼인관계증명서(예비신혼부부는 예식장계약서 등 예식일자 명기된 증빙서류)
  - 혼인예정일 경우 대출실행 1개월 이내 사후 제출
② 배우자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원(소득신고 사실 없음/국세청 발급)
③ 배우자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주택, 오프라인 발급)
④ 배우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입이력 전체 필요)
⑤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초본(배우자가 세대원이 아닌 경우)
⑥ 배우자 가족관계증명서
③ 재학증명서(대학생 및 대학원생)

- 문의처
익산시청 주택과/063-859-5558

- 자치법규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제5조)||익산시 청년희망도시 구축 조례(제11조)

- 행정규칙

- 법령
청년기본법(제20조), 청년기본법(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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