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1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내용
○ 소득기준, 출산순위별 건강관리사 파견 비용에 대한 정부지원금 일부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기준중위 소득 160% 이하 또는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분만 예정일 40일 전 부터 분만 후 60일 이내 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www.bokjiro.go.kr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 부부 신분증, 임신 확인서 또는 출생증명서, 개인별 기타 서류 등

- 문의처
보건지원과/063-859-4817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 모자보건법(제15조의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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