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1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전입세대 전입장려금

전입세대 전입장려금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한 세대 및 세대원
○ 지원내용 : 전입 6개월 이상 경과 시 1명당 10만원 시 지역화폐 다이로움 지급
   ※ 재전입자 중 기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 불가 
   ※ 주소전입 학생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 신청시기 : 전입 6개월 이상 경과 후 신청 
○ 신청기한 : 신청가능일로부터 1년이내 
○ 지원시기 : 신청 익월 15일 전후 지급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한 세대 및 세대원
※ 전입 6개월 이상 경과 시 신청가능 
※ 주소전입 학생 지원과 중복 불가
※ 재전입자 중 기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 불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www.iksan.go.kr/reserve/index.iksan
- 신청방법
①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② 익산시 통합예약시스템 홈페이지

- 구비서류
① 전입세대 전부 : 전입장려금 신청서 1부, 개인정보·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각 1부(세대원 모두)
② 전입세대 일부 : 전입장려금 신청서·개인정보·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각 1부
※ 위임시 위임장 작성 필요

- 문의처
익산시청 기획예산과/063-859-5043

- 자치법규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제6조)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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