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세대 전입장려금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 6개월 이상 경과 시 1명당 10만원 시 지역화폐 다이로움 지급 ※ 재전입자 중 기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 불가 ※ 주소전입 학생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 지원방법 - 전입세대 전부(세대주 일괄신청, 세대주 일괄지급) 지급 - 전입세대 일부(세대원 대표·개별신청, 세대원 개별지급) 지급 ※ 미성년자의 경우 세대주 또는 법정대리인 신청 및 수령 가능
- 서비스목적
인구증가
- 지원대상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한 세대 및 세대원 ※ 재전입자 중 기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 불가 ※ 지원 대상자가 지원금액 지급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익산시에 주소를 두어야 함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www.iksan.go.kr/reserve/index.iksan
- 신청방법
①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② 익산시 통합예약시스템 홈페이지
- 구비서류
① 전입세대 전부 : 전입장려금 신청서 1부, 개인정보·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각 1부(세대원 모두) ② 전입세대 일부 : 전입장려금 신청서·개인정보·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각 1부 ※ 위임시 위임장 작성 필요
- 문의처
익산시청 기획예산과/063-859-5163
- 자치법규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