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등록 건강관리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임신주수에 해당하는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익산시 주소 임산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엽산제(10주0일이내), 철분제(17주0일~36주0일)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방문 및 온라인 신청(산모 신분증, 임신확인서 필요)
- 구비서류
1. 임산부의 신분증 2. 산모수첩(분만전)
- 문의처
보건지원과/063-859-4817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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