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1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익산시 시민안전보험

익산시 시민안전보험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포함)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2500
-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2500
-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500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전세버스제외) 3000
-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전세버스제외) 3000
- 만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부상등급 1급~5급) 3000
- 뺑소니, 무보험차량에 의하여 상해사망한 경우 (만 15세미만 제외) 300
- 뺑소니, 무보험차량에 의하여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
- 일반상해 항목으로 보상 0
- 익산시민이 농기계 사고에 의한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500
- 익산시민이 농기계 사고에 의한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500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500
- 익산시민이 보험기간 중에 「급성감염병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에 감염되어 사망한 경우 (만15세 ~ 만80세) 300
- 익산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500
- 익산시민이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
- 익산시민이 개 물림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500
- 익산시민이 개 물림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포함)로 인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
- 익산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 500
- 익산시민이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교통상해사고 제외, 만15세 미만자 제외) 500
- 익산시민이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교통상해사고 제외) 500

- 서비스목적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

- 지원대상
지역 주민 모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시민안전보험/1522-3556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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