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 인구늘리기사업
- 소관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지원유형 : 현금||현물
- 지원내용
○ 전입기념품 지급 - 세대원1인당 2만 원 상당의 전통시장 상품권(온누리상품권) ○ 전입장려금 지급 - 세대원1인당 5만 원 상당의 전통시장 상품권(온누리상품권) ○ 군장병의 우리 시민화 지원 - 전입장려금: 전입신고 후 6개월이 경과한 군장병 20만 원/1회 - 정착장려금: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군복무를 하다가 전역 후 계속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한 세대 * (배우자 또는 자녀만 정착하는 경우도 포함) 50만 원/1회 ○ 전입 고등학생 주거비 지원 - 월 10만 원×12개월 고등학교 취학전 타지역 거주(타지역 중학교졸업증명서, 관내 고등학교 재학증명서 첨부)
- 서비스목적
지역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유입 확대 도모
- 지원대상
○ 전입기념품 지급 - 타시군구에서 우리시로 전입한 모든 시민에게 지급 (타시군거주기간 무관, 세대구성·세대편입 모두지급) ○ 전입장려금 지급 -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우리시에 정착하기 위해 전입신고 후 -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실제거주한 전입세대원에게 전입장려금 지원 (실거주 6개월 후,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에서 등기 발송) ○ 군장병의 우리 시민화 지원 - 1년 이전부터 타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우리시로 전입한 군장병 [해군 제1함대 사령부 및 육군 제23사단(57연대) 군장병 ○ 전입 고등학생 주거비 지원 - 다른 지역 중학교 졸업 후 면학을 위해 관내 고등학교 입학 후 주민등록을 이전한 학생에게 주거비를 1년간 지급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고등학생 주거비 지원의 경우, 타지역 중학교졸업증명서, 관내 고등학교 재학증명서 첨부
- 문의처
동해시청 행정과/2098
- 자치법규
동해시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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