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교통비 지원
- 소관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내용
임산부 교통이용 편의 제공(산전검진을 위한 병원 방문 등) -교통카드 지급(10만 원)
- 서비스목적
임산부 교통이용 편의 제공(산전검진을 위한 병원 방문 등) -교통카드 지급(10만 원)
- 지원대상
임산부 등록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임산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지참하여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1부
- 문의처
보건소 보건정책과/033-530-2403, 동해시청 행정과/033-530-2098
- 자치법규
동해시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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