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5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동해시 시민안전보험

동해시 시민안전보험

- 소관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 지원유형 : 현금(보험)
- 지원내용
온열 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최초1회한) 10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1000
화재, 폭발, 붕괴, 사태 사고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1000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심재성 2도 이상)1회당 100
화재, 폭발, 붕괴, 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장해비율에 따라) 1000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1500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경우(장해비율에 따라) 1500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자동차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전세버스, 택시 제외)부상등급(1급~13급) 100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12세 이하)부상등급(1급~14급) 1500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65세 이상)부상등급(1급~10급) 1000
물놀이 사고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500
익사 사고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500
농기계 사고에 의한 사고의 직접적 결과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500
농기계 사고에 의한 사고의 직접적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경우(장해비율에 따라) 500
자전거 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500
자전거 사고로 인해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1000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경우 (장해비율에 따라) 1000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사망한 경우(단, 만 15세 미만자 제외) 1000
개물림 또는 부딪힘 사고로 인하여 의료기관에서 최초 진단을 받고 실제 치료중이거나 치료가 종료된 경우 10(연간 1회 한)
개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500
개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장해비율에 따라) 500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장해비율에 따라) 1000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장해비율에 따라) 1000
상해의 직접 결과(교통상해 보장제외)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 제외) 500
상해의 직접 결과(교통상해 보장제외)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장해비율에 따라) 500
상해(교통상해 제외)로 4주 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10

- 서비스목적
동해시민이 일상생활에서 예기치 못한 재난·범죄·안전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동해시와 계약된 보험사를 통해 약정된 보장내용에 따라 보상받을수 있도록 하는 제도

- 지원대상
지역 주민 모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시민안전보험 통합 콜센터를 통한 전화 신청(1522-3556)

- 구비서류
시민안전보험 콜센터에 문의(1522-3556)

- 문의처
시민안전보험/1522-3556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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