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노인 목욕비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충주시-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내용
○ 소비자 : 1년 12매 목욕권 지원 ○ 목욕업소가맹점 : 목욕이용자 증가로 매출증대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충주시 관내에 주민등록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만65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조손가정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노인복지과/043-850-6813
- 자치법규
충주시 저소득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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