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2

[경기도 의왕시] 산모건강관리사 지원

산모건강관리사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의왕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출산일 기준, 6개월 이상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산모가 산모건강관리사를 이용한 경우
   - 이용비용의 본인부담금 90%를 50만원 한도내 지급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출산일 기준, 6개월 이상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산모가 산모건강관리사를 이용한 경우(신청일 기준 의왕시민)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의왕시보건소 또는 청계보건지소

- 구비서류
신분증, 본인부담금 납부내역서, 통장사본

- 문의처
의왕시보건소/031-345-3594

- 자치법규
의왕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모자보건법(제15조의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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