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2

[경기도 의왕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의왕시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지원내용
○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서비스목적
담보력이 부족하고 자금융자가 어려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례보증을 지원하여 자금난을 해소하고 경영안정 도모

- 지원대상
○ 의왕시 관내에 사업자 등록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
○ 지원 제외대상
    - 금융업, 유흥업, 불법도박 및 사치‧향락 업종 등 신용보증기관에서 제한하고 있는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
    - 지방세 등 그밖에 체납액이 있는 업체
    - 사업장 또는 대표자의 소유 주택이 압류, 가압류, 가처분 또는 경매 진행중인 경우
    - 국가 및 경기도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업체
    -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신청한 업체
    - 휴‧폐업 중인 업체
    -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제규정에 정하는 바에 어긋나는 업체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신청방법 : 경기신용보증재단 군포지점 방문 또는 유선신청(☎1577-5900)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의왕시청 지역경제위생과/031-345-2352

- 자치법규
의왕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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