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2

[경기도 의왕시] 아이돌봄 신규 및 120시간 이용자 확대지원

아이돌봄 신규 및 120시간 이용자 확대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의왕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아이돌봄 신규 및 120시간 이용자 확대지원
 - 신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에게 첫 회 1일 2시간 자기부담금 지원
 - 월 120시간 이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초과 이용한 시간만큼 자기부담금 지원(최대 10시간)

- 서비스목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유인 및 정부지원시간 소진 후 서비스 이용료 전액 본인부담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한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 지원대상
○ 아이돌봄서비스 신규가정 및 120시간 이상 이용자 확대지원 
 - 맞벌이, 다자녀,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 양육공백 발생 가정의 만3개월 이상 ~ 만12세 이하 아동
 - 소득에 따라 정부지원 유형 판정
 - 서비스비용 이용자 선결제 후 이용자 계좌로 본인부담금 지급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매월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의왕시가족센터 이메일 또는 SMS로 증빙자료 제출

- 구비서류
-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양육공백 구분에 따라 구비서류 상이
-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https://www.idolbom.go.kr)에서 구비서류 확인

- 문의처
의왕시 가족아동과/031-345-2455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건강가정기본법(제21조), 건강가정기본법(제22조), 아이돌봄 지원법(제3조), 아이돌봄 지원법(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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