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종량제봉투 무상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의왕시-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종량제봉투 무상지원 - 상·하반기 년 2회 지급
- 서비스목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종량제봉투 무상 지원
- 지원대상
○ 국민생활기초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자원관리과/031-345-2845
- 자치법규
의왕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19조)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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