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종량제봉투 무상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종량제봉투 무상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경기도 의왕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 지원유형: 현물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종량제봉투 무상 지원
지원대상
○ 국민생활기초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지원내용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종량제봉투 무상지원 - 상·하반기 년 2회 지급
신청방법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자원관리과/031-345-2845
관련 법규
자치법규: 의왕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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