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3

[경기도 하남시]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하남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등록 장애인의 보장구(전동 휠체어 및 스쿠터) 수리비용 지원
 - 국민기초수급 및 차상위인 장애인 : 연간 50만원 이내
 - 일반장애인 : 연간 30만원 이내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하남시 거주 장애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하남시 노인장애인복지과/031-790-5727

- 자치법규
하남시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하남시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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