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3

[경기도 의왕시] 청년 이사비 지원

청년 이사비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의왕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이사비 실비 지원 (최대 40만원, 생애 1회)

- 서비스목적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

- 지원대상
의왕시로 이사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의 무주택 청년 세대주 (19 ~ 39세)
  - 주택조건: 1) 또는 2) 충족
   1)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40만원 이하
   2) (임차보증금 * 5.5% /12개월 ) + 월세 ≤ 61만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apply.jobaba.net/bsns/bsnsListView.do
- 신청방법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잡아바 어플라이)
  - 링크: https://apply.jobaba.net/bsns/bsnsDetailView.do?bsnsSeq=2958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전월 신청한 건에 대하여 익월 15일 계좌 입금

- 구비서류
- (필수)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 (필수)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필수)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 (필수) 임대차계약서, 이사비 및 중개보수 지출 증빙서류
- (필수)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 증명서 (최근 2년치)
- (필수) 통장사본
- (해당시) 장애인증명서, 보호종료아동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 문의처
의왕시청 기업일자리과/031-345-2714

- 자치법규
의왕시 청년 기본 조례(제19조)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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