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 환자 가족접촉자 검진비 지원
- 소관기관명 : 질병관리청-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호흡기결핵 환자의 가족접촉자는 '가족접촉자 검진수첩'을 제공받아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접촉자 검진 참여 의료기관)에서 전액 무료로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사를 받을 수 있음 (※ 단, 비급여 비용은 본인 부담) - 결핵검사 : 흉부 X선 검사, 객담 검사*, 결핵균핵산증폭검사(TB PCR)*, Xpert MTB/RIF 및 BD max** ( * 유증상자이거나 흉부 X선 검사 결과 결핵의심(또는 비활동성결핵)인 경우에 한함) (**다제내성 결핵환자의 접촉자 중 결핵이 의심되어 신속한 결핵진단 및 내성여부가 필요한 경우에 한함) - 잠복결핵감염 검사 : 결핵피부반응검사(Tuberculin Skin Teat, TST), 인터페론감마분비검사(Interferon-gamma Releasing Assay, IGRA)
- 서비스목적
결핵 환자 발생 시 가족접촉자 조사를 통해 결핵 환자와 잠복결핵감염자를 조기 발견 및 치료하여 결핵 확산을 방지하고, 결핵 발생을 감소시키고자 함
- 지원대상
○ 호흡기 결핵 환자의 진단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치료 시작 후 2주까지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거나 주기적으로 접촉한 가족 및 동거인 (※ 단, 만 8세(96개월) 이하 소아 폐외결핵 환자의 접촉자도 포함)
-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is.kdca.go.kr
- 신청방법
○접촉자가 건강보험가입자인 경우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온라인 청구 ○접촉자가 그외 자격자인 경우 의료기관이 접촉자주소지관할보건소에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청구
- 구비서류
영수증, 진료비내역서
- 문의처
가족접촉자 주민등록주소지 보건소/-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결핵예방법(제19조의1, 제1항), 결핵예방법(제20조의1, 제1항), 결핵예방법 시행령(제6조의1,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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