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9

[보건복지부] 소년소녀가정 지원

소년소녀가정 지원

-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생계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 부가급여 : 200천 원 이상/인 월(지방이양) 권고

○ 전세자금 지원 : 임차 전용면적 85제곱 미터 이하인 주택(국토교통부)

- 서비스목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구) 중 만 18세 미만(출생일 기준)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가고 있는 세대에게 생계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부가급여, 전세자금 지원(국토교통부) 등 지원을 통한 보호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주) 중 만 18세 미만(출생일 기준)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고 있는 세대

○ 소년소녀가정은 가정위탁이나 시설보호에 비해 외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보호 형태이므로, 추가 지정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만 15세 이상으로 아동복지법 제19조에 의해 후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 한해 추가 지정 가능

- 선정기준
○ 아동이 만 15세 이상으로 「아동복지법」 제19조에 의해 후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 한해 추가지정 가능

- 선정기준
○ 아동이 만 15세 이상으로 「아동복지법」 제19조에 의해 후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 한해 추가지정 가능

- 신청기한 : 자세한 날짜는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접수기관명 : 주민센터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www.bokjiro.go.kr
-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구비서류

-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아동복지법(제4조, 제1항), 아동복지법(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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