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 톱밥 및 왕겨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성주군-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축산업 등록된 농가에 톱밥 및 왕겨 지원
- 서비스목적
관내 축산농가에서 발생되는 분뇨를 이용하여 유기질 및 부산물비료의 사용을 확대
- 지원대상
○ 관내 축산업 등록된 축산농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2026.01.01~2026.02.28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축산과/054-930-6674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축산법, 축산법(제3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