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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7

[경상남도 사천시] 치매검사비지원

치매검사비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사천시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지원내용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중에서
치매로 진단받지 않은 만 60세이상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기준 120% 이하에 해당되는 자는 진단검사 15만원 감별검사 8만원 검사비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중에서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에 해당하며 장애인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검진비 지원 제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협약병원에서 진담검사 또는 감별검사 시행 후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비용청구*

- 구비서류
치매검사비 지원 신청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대상자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주민등록 등본

- 문의처
사천시치매안심센터/055-831-5874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치매관리법(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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