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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7

[서울특별시 성동구] 저소득 주민 월동대책비 지원

저소득 주민 월동대책비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성동구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가구당 5만원 지원

- 서비스목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및 저소득 보훈대상자 가구에 월동대책비 지원

- 지원대상
국민기초수급자 생계,의료/저소득 보훈대상자(보훈청 추천대상)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2025년 11월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 구비서류
-신청불필요
-

- 문의처
성동구청 기초복지과/02-2286-6703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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