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한센인을 대상으로 급량비, 피복비, 월동대책비, 수용비, 난방비 등 생계비를 지원
| 누가 | ○ 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 … 자세히조건: 중위소득 0~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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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을 | ○ 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 - 재가한센인을 대상으로 급량비, 피복비, 월동대책비, 수용비, 난방비 등 생계비를 지원현금 |
| 신청 | 방문 / 접수기관 별 상이접수: 보건소 |
| 문의 | 질병관리청 결핵정책과해당지역 보건소/000-0000 |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겼습니다. 자격·금액·기한은 신청 전에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0~50%
- 개인 상황
- 질병/질환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 - 한센병사업대상자 중 수급자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 한센인간이양로주택 및 한센인생활시설 거주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선정 기준
○ 한센병사업대상자 중 수급자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에게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보건소)에 신청
필요한 서류
지원신청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소득재산정보 제공 동의서 등
이 지원은 왜 있나요
한센병사업대상자 중 수급자에서 제외된 자로서 실제 생계유지가 어려운 자에 대해 생계비를 지원하여 생활 안정 도모
근거 법령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제2항)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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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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