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
- 소관기관명 : 질병관리청-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 - 재가한센인을 대상으로 급량비, 피복비, 월동대책비, 수용비, 난방비 등 생계비를 지원
- 서비스목적
한센병사업대상자 중 수급자에서 제외된 자로서 실제 생계유지가 어려운 자에 대해 생계비를 지원하여 생활 안정 도모
- 지원대상
○ 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 - 한센병사업대상자 중 수급자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 한센인간이양로주택 및 한센인생활시설 거주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선정기준
○ 한센병사업대상자 중 수급자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에게 지원
- 선정기준
○ 한센병사업대상자 중 수급자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에게 지원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 보건소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보건소)에 신청
- 구비서류
지원신청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소득재산정보 제공 동의서 등
- 문의처
해당지역 보건소/000-0000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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