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30

[질병관리청] 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

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질병관리청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질병관리청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보건소

서비스목적

한센병사업대상자 중 수급자에서 제외된 자로서 실제 생계유지가 어려운 자에 대해 생계비를 지원하여 생활 안정 도모

지원대상

○ 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 - 한센병사업대상자 중 수급자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 한센인간이양로주택 및 한센인생활시설 거주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선정기준

○ 한센병사업대상자 중 수급자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에게 지원

지원내용

○ 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 - 재가한센인을 대상으로 급량비, 피복비, 월동대책비, 수용비, 난방비 등 생계비를 지원

신청방법

○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보건소)에 신청

구비서류

지원신청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소득재산정보 제공 동의서 등

문의처

해당지역 보건소/000-0000

관련 법규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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