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30

[보건복지부]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장애인에 대한 치과 의료서비스 제공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장애인에 대한 치과 의료서비스 제공

-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지원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50% 지원

○ 치과영역 중증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30% 지원
 - 뇌병변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지체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정신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뇌전증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지적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자폐성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기타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10% 지원
 - 치과영역 중증장애인을 제외한 모든 장애인

- 서비스목적
장애인에 대한 치과 의료서비스의 접근성 및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서 치료받는 장애인 치과 진료 비급여 진료비를 일부 지원

- 지원대상
장애인(특히 치과 치료에 어려움이 있는 치과영역 중증장애인이 주요 대상)

-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 장애인구강진료센터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전화예약 후 방문

○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서울대학교 치과병원) : 1522-2700

○ 광주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전남대학교 치과병원) : 062)530-5780

○ 충남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단국대학교 치과병원) : 041)550-0114

○ 부산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부산대학교병원) : 051)240-6800

○ 전북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전북대학교 치과병원) : 1577-7877

○ 경기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단국대학교 죽전치과병원) : 031)260-5700

○ 경기북부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명지병원) : 031)810-7733

○ 대구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경북대학교 치과병원) : 053)600-7701

○ 인천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가천대학교 길병원 치과센터) : 032)460-3882

○ 강원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강릉원주대학교 치과병원) : 033)640-3161

○ 제주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제주대학교병원) : 064)717-1114

○ 대전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원광대학교치과병원) : 042)366-1190

○ 경남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부산대학교치과병원) : 055)360-5400

○ 충북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청주한국병원) : 043)222-7000

○ 울산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울산대병원) : 052)250-7330

○ 세종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단국대학교 세종치과병원): 044)410-5000

- 구비서류
신분증, 장애인 복지카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문의처
서울대학교치과병원(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1522-2700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구강보건법(제15조의2,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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