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31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Ⅱ)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Ⅱ)

-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자를 대상으로 본인적립금(10만 원)에 정부지원금(10만 원)을 매칭하여 지급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 서비스목적
근로빈곤층에 대한 근로유인 및 자산형성지원을 통한 자립.자활 촉진

-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 신청기한 : 24년 2월, 5월, 8월 모집예정 , 세부 모집일정은 주민센터 통해 문의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ㅇ 방문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 구비서류

-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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