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
-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지원유형 : 서비스(돌봄)
- 지원내용
○ 증·개축(신축) : 1,627천원/㎡ ○ 개보수 : 700천원/㎡ ○ 장비보강 : 견적에 따른 실비
- 서비스목적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증·개축(신축), 개보수, 장비보강 등 지원
- 지원대상
○ 법인이 운영하는 아동복지시설(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 시·군·구청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시군구를 통해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금 예산 신청
- 구비서류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세부사업계획서
-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아동복지법(제52조의0, 제0항), 아동복지법(제59조의0,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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