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30

[보건복지부]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지원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지원

-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지원유형 : 서비스(돌봄)
- 지원내용
○ 공동생활가정 이용 장애인 돌봄 및 자립지원
 - 장애인들이 스스로 사회에 적응하도록 가정생활, 사회활동 등의 자립생활을 지원

- 서비스목적
지역사회 내 일반주택을 이용하여 장애인들이 스스로 사회에 적응하도록 가정생활, 사회활동 등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을 운영

- 지원대상
○ 장애인거주시설(공동생활가정포함) 공통
 - 등록장애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수급권자가 아닌 경우라도 등록장애인으로 부양의무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부양의무자를 말함)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장애인공동생활가정 특성상 
 - 장애인거주시설 및 재가장애인으로서 공동생활가정에서 생활하는 것이 재활 및 자립에 더 효과적이라고 인정되는 자
 - 전문인력의 지원을 받아 공동생활을 하는데 큰 지장이 없는 자

-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 시·군·구청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입소 절차
 - 장애인본인 또는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관할 시군구청정에게 신청
 - 적격성여부 심사 : 입소대상 자격기준에 합당한 자로서 검진, 상담 또는 가정 실태조사 등을 행하고 장애인복지시설 이용 의뢰서를 작성
 - 이용계약 체결 : 시설장은 장애인(가족 포함)에게 해당 시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정보를 제공하고 이용계약 체결 여부에 대해 협의 후 계약을 체결하고 시군구청장에게 보고

- 구비서류
장애인등록증

-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장애인복지법(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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