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어류 종자대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포항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해면, 육상 등 양식어업인 종자 구입비 지원 - 어종별 종자 단가에 따라 구입비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양식산업발전법에 의한 양식 면허, 허가를 받고 신청일 현재 양식장을 운영하고 있는 단체 또는 개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수산진흥사업 모집기간 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포항시 수산정책과 방문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수산정책과/054-270-2745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수산업법, 수산업법(제8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