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9

[보건복지부] 금연클리닉 서비스 제공

금연클리닉 서비스 제공

-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내용
○ 금연상담서비스 등 금연지원서비스

- 서비스목적
지역사회 흡연자 대상 금연상담서비스 제공하여 흡연율 감소 및 건강증진 도모

- 지원대상
○ 전 국민

-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전국 보건소 방문 신청 (금연클리닉)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해당지역 보건소/해당지역 보건소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국민건강증진법(제25조의1,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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