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클리닉 서비스 제공
-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내용
○ 금연상담서비스 등 금연지원서비스
- 서비스목적
지역사회 흡연자 대상 금연상담서비스 제공하여 흡연율 감소 및 건강증진 도모
- 지원대상
○ 전 국민
-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전국 보건소 방문 신청 (금연클리닉)
- 구비서류
- 문의처
해당지역 보건소/해당지역 보건소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국민건강증진법(제25조의1,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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