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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0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화장 장려지원금 지원

화장 장려지원금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1.  사망 1년전부터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군민이 사망한 경우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직접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한도내 실비지원

2.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연고자가 사산아 또는 출생 후 12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한 경우 그 연고자에게 한도내 실비지원

3. 무주군에 소재하는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연고자에게 한도내 실비지원(무연고 제외)

- 서비스목적
다음의 경우 한도 내 실비 지원
군민이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 50만원
관내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 20만원

- 지원대상
1.  사망 1년전부터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군민이 사망한 경우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직접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한도내 실비지원

2.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연고자가 사산아 또는 출생 후 12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한 경우 그 연고자에게 한도내 실비지원

3. 무주군에 소재하는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연고자에게 한도내 실비지원(무연고 제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화장증명서 등을 구비하여 읍면에 신청서 접수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화장증명서
 - 화장장사용료 납부영수증
 - 사망자의 주민등록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인의 통장사본
 - 개장신고증명서(해당시)
 - 출생증명서(해당시)
 - 사산(사태)증명서(해당시)
 - 그외 관련 증빙서류

- 문의처
사회복지과/063-320-2343

- 자치법규
무주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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