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30

[보건복지부] 금연상담전화

금연상담전화

-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내용
○ 금연 및 흡연예방에 대한 상담서비스 제공

- 서비스목적
금연 및 흡연예방에 대한 상담서비스 제공

- 지원대상
○ 전 국민

-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www.nosmokeguide.go.kr
- 신청방법
금연상담전화를 통한 신청: 1544-9030
온라인 금연지원서비스 홈페이지 (금연길라잡이)를 통한 신청 : www.nosmokeguide.go.kr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금연상담운영팀/02-3782-7655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국민건강증진법(제0조의0, 제0항), 국민건강증진법(제25조의1,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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