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을 대상으로 금연 및 흡연예방 관련 상담서비스 제공
| 누가 | ○ 전 국민조건: 19세 이상 |
|---|---|
| 무엇을 | ○ 금연 및 흡연예방에 대한 상담서비스 제공상담/법률지원 |
| 신청 | 기관 누리집(온라인) / 접수기관 별 상이접수: 한국건강증진개발원 |
| 문의 |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금연상담운영팀/02-3782-7655 |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겼습니다. 자격·금액·기한은 신청 전에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연령
- 만 19세 이상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어떻게 신청하나요
금연상담전화를 통한 신청: 1544-9030 온라인 금연지원서비스 홈페이지 (금연길라잡이)를 통한 신청 : www.nosmokeguide.go.kr
이 지원은 왜 있나요
금연 및 흡연예방에 대한 상담서비스 제공
근거 법령
법령: 국민건강증진법(제0조의0, 제0항) · 국민건강증진법(제25조의1, 제1항)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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