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30

[보건복지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보수교육 지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보수교육 지원

-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내용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종사자 역량 강화를 위한 집합교육 및 사이버교육

- 서비스목적
사회서비스 정책 및 사업 지원을 통한 산업 기반 조성 및 서비스 품질 제고

- 지원대상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제공기관장, 관리책임자 및 제공인력

-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edu.kcpass.or.kr/edu/
- 신청방법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보수교육 인터넷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교육 신청
○ 중앙사회서비스원(집합·사이버교육) https://edu.kcpass.or.kr/edu/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지역사회서비스중앙지원단/02-2271-9070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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